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 법위반 사업장 ‘재감독’신설

2024-02-05 00:00:00 게재

고용부,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

고의·상습 체불엔 무관용 대응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신설하고 확대한다.

고용부는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5일 발표했다.

먼저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한다. 기존 정기·수시·특별감독에 더해 재감독을 추가한 것이다.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칙을 확립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고의·상습 체불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체불에 대한 범정부적인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은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 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다.

또한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등 4개 분야에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미래세대인 청년이 다수 일하면서 노무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정보통신(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병행 추진한다.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동권을 촘촘히 보호한다.

아울러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청년·여성·외국인 등 6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민간 협회·단체와 역할을 분담해 집중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30인 이상 기업은 그간 계층별·분야별로 구분해 실시하던 정기감독을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해 종합적인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체불 등에서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신고사건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해 과정의 적절성, 결과의 공정성, 인사노무관리의 도움 정도 등 의견을 직접 듣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법과 원칙에 기반해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