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위기청소년’ 보듬는다

2024-03-06 14:01:14 게재

올해 특별지원사업 시행

생활 건강 학업 등 지원

경기 군포시는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위기청소년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24세의 은둔청소년,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등을 말한다.

시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 분야별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생활지원(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수업료 학교운영비 검정고시 학원비 등) 자립지원(월 36만원 이하) 활동지원(월 30만원 이하) 법률지원(연 350만원 이하) 상담지원(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등이며 청소년 1인당 1항목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3월 한달 간이다. 신청은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의결 후 5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특별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군포시 아동청소년과(031-390-0552)에 문의 하면 된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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