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서석광 전 울주 부군수 유죄 확정

2024-03-14 13:00:36 게재

대법, 위법수집증거 제외해도 법 위반 해당

“획일적 증거 능력 부정은 입법 목적 안맞아”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석광 전 울산시 울주군 부군수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거래 증거를 제외하더라도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로 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부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서 전 부군수는 2022년 2월 지방선거 울주군수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뒤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9명에게 총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모임에 참석해 명함을 나누어주고 공약을 설명한 뒤 식대를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전 부군수는 이후 당내 경선에서 낙선해 실제 선거에 출마하지는 못했다.

1심 법원은 그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부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당내 경선에서 낙선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서 전 부군수는 항소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집해 검찰에 제출한 식당 결제 카드 내역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선관위가 영장 없이 신용카드 내역 등을 제출받은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해 증거에서 배제했다. 다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도 있다”며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면서도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고의와 공모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서 전 부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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