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이준호 영장 재기각

2024-03-22 13:00:10 게재

법원 “손실 발생·규모 여전히 다툼여지”

혐의 입증 부족, 다른 수사 영향 전망도

법원이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혐의를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손실 발생 여부와 규모에 다툼이 있다”는게 이유다. 검찰의 협의 입증이 여전히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해 “배임 등의 범죄구성요건 중 피해회사의 손실 발생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대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두 사람에 대한 첫 구속영장도 비슷한 사유로 기각된 바 있다. 지난달 1일 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립 여부와 손해액 등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관련 금융기관 거래정보를 포함한 객관적 증거가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는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참고인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자료를 보강했다. 두 사람에 대한 혐의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줬다는 부분과 제작사 고가 인수에 따른 이익을 둘이 나눠 가졌다는 것으로 구체화하면서 공을 들였다.

하지만 재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해석이다.

현재 남부지검은 카카오그룹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중 본류 수사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사건으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법인만을 기소한 상태다.

나머지 수사는 아직 가시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가시적으로 보였던 드라마제작사 고가인수 혐의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탄력이 떨어졌다.

검찰은 카카오 수사와 관련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숫자가 많아 그 부분에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검 금조1부는 카카오모빌리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금조2부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범수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가상자산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에 배정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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