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벌금 80만원’ 확정

2024-03-27 13:00:02 게재

‘업적 홍보’ 법 위반 … 당선 무효형은 면해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경기도 평택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했다.

하지만 정 시장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미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착공식을 지방선거 직전인 4월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선거 60일 전’부터는 특정일·특정시기에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정 시장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업적홍보 메시지를 보낸 점은 선거법 위반이 맞다고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정 시장 업적 홍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지방선거 직전에 철거공사 착공 행사를 개최한 점에 대해 특정일, 특정 시기 반드시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정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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