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지원 중단된 50대 채용 지원

2024-03-28 13:00:21 게재

기업에 연간 최대 960만원

정부가 기업의 중장년 정규직 채용 지원 정책을 폐지한 가운데 경기도가 50대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제도를 새로 시행한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참여 기업을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폐지했다. 이 사업은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1년간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해당사업의 폐지로 도내 50대 정규직 신규 채용이 위축될 것을 우려, 올해 예산에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2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일자리재단이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선정한 100개의 ‘적합직무’에 50~59세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적합직무는 품질관리, 경영지원 사무원, 운송장비 정비원 등이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채용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온라인 통합지원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5월 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채용계획을 승인받은 후 도내 50대 미취업자를 고용하면 6개월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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