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원 야당 압박? 협치 또 물건너 가나

2024-04-12 13:00:34 게재

4.10 총선 표심은 윤 대통령에게 “협치하라” 주문

야, 무더기 특검 예고…여, 검찰 통한 반격 가능성

4.10 총선 표심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선적 국정운영을 접고 협치에 나서라는 주문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이 야권의 최우선 요구인 특검을 대승적으로 수용하면서 협조를 요청하라는 얘기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한 채 자신의 친정인 검찰을 앞세워 특검에 맞불을 놓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특검 대 검찰’ 충돌로 협치는 또다시 물건너갈 것이란 우려다.

12일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권은 무더기 특검을 추진할 태세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재추진한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됐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도 관철 의지가 강하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도 추진한다. 야권의 특검법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 전 위원장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이들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이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200석에는 못 미치기 때문. 다만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협치 의지가 있다면 대승적으로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특검법을 거부해 국민과 야당으로부터 의혹의 시선을 자초하지 말고, 특검 수사를 통해 자신과 김 여사의 결백을 입증하는 게 국정동력을 되살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개인적으로 찬성”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하는 대신 검찰을 앞세운 반격에 나설 가능성에 오히려 무게를 두는 눈치다. 윤 대통령에게는 여전히 인사권과 사정기관이란 ‘쌍포’가 남아있다. 야당과의 협치 대신 ‘강 대 강’ 충돌을 통한 위기 극복을 원한다면 사정기관을 앞세운 대야공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권을 겨냥한 전방위 수사를 벌여왔다. 총선 이후에도 야당을 겨냥한 고강도 수사로 야당의 운신 폭을 최소화시킨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대검은 11일 76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양석 국민의힘 선대위 부위원장은 지난 8일 “민주당 후보 21명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후보 등 총 22명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돼 있다”며 “이분들은 본인들 선거법 위반사항에 따라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현역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여권 인사는 12일 “윤 대통령이 또 사정기관의 유혹에 흔들리면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협치가 불발되면 남은 임기 3년도 아무런 국정성과 없이 싸움만 하다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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