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건강기능식품 거래 가능”

2024-05-07 13:00:02 게재

시범사업 플랫폼 선정

연 10회 30만원까지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이 “식품의약안전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간 시범사업을 통해 8일부터 내년 5월 7일까지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거래가 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

당근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허용은 지난해부터 규제 심판부 예비회의와 시민공개 토론을 거쳐 8일 오전 10시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당근은 시범사업 플랫폼으로 선정돼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특히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촘촘한 기준을 마련됐다.

우선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간 10회, 금액으로는 총합 30만원까지만 판매 게시글을 올릴 수 있다. 나눔도 횟수에 포함되며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게시물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판매글 작성 때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영역을 선택해 게시글을 올려야 하고 건강기능식품 관리 기준에 맞춰 거래 게시글 작성 때 최초 1회에 한해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 거래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과 기재해야 할 정보도 안내한다.

먼저 품목 특성상 브랜드명, 제품명, 소비기한, 가격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적으면 부당 광고 행위로 제재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소비기한이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보관기준이 ‘냉장’인 경우 △포장이 개봉 혹은 훼손돼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범사업 허용 기준(10회 총 30만원)을 하나라도 초과한 경우 판매할 수 없다.

당근 관계자는 “홍삼 비타민 등의 미개봉 건강기능식품은 개인 간 거래 허용에 대한 소비자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던만큼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이용자 편의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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