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거부권 임박…21대 국회 마지막 격돌

2024-05-20 13:00:03 게재

야당 장외집회까지 예고, 여당 상임위 보이콧

28일 민주유공자법·양곡관리법 등 처리 예상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9일 앞둔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됨에 따라 여의도 정치권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여당이 21대 마지막 결투를 앞두고 상임위를 모두 멈춰 세워놓고 있어 1만6000여개에 달하는 법안이 폐기 위기에 몰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민주당 등 야 6당은 오늘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으로 ‘거부권을 거부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알리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가 결정될 경우에 대비해 국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이날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야 6당이 모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조국혁신당은 21일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국무회의에 앞서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위헌’이라는 내용을 담은 토론회를 열고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조국 대표가 직접 나서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행동방향을 제시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25일에는 시민단체들까지 함께하는 대규모 장외투쟁까지 예고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단행되면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오면서 여야간 팽팽했던 대립구도가 더욱 격해질 전망이다. 특검법 재의결이 시도될 경우 특검법에 찬성하는 야당 의원이 180명 정도로 추정돼 국민의힘 이탈표를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4.10 총선 완승 의미를 ‘윤석열정부 심판’과 함께 ‘과감한 입법 성과 달성’으로 보고 특검법과 상관없이 28일 본회의를 열어 주요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김진표 의장이 지난 본회의에서 신속안건처리 취지에 따라 본회의 개의와 법안 상정에 나선 만큼 28일 본회의를 열고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까지는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뿐만 아니라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전세사기특별법을 포함해 부의돼 있는 안건들을 모두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이미 상정돼 본회의에서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주당이 단독으로 부의 요구한 지 한 달이 지난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특별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등 7개 법안 부의요구안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같은 날 곧바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처리해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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