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직접 확인

2024-06-07 13:00:02 게재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도록

경기도, 광역 최초로 도입

앞으로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도가 직접 확인한다.

경기도는 용인시 포곡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5일 용인시 포곡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사진 경기도 제공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3월 경기도·고용노동청·건설업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건설기계 관계자들이 임대약정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건설기계사업자가 임대약정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가 중재자로서 계약서를 직접 확인해 분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용인 금어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 제도 개선사항을 적용한 후 장단점 등을 분석해 2025년에는 도 전체 관급공사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확인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계약단계, 청구단계, 지급 단계별로 임금지급 확인 서류를 발급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시·군에 전파한 바 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그동안 건설공사 임금체불은 행정처분을 통한 사후 조치의 성격이 강했지만 앞으로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민간과 공공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임금체불,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불법하도급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청 누리집>민원신고>하도급 부조리 신고) 또는 경기도 건설정책과(031-8030-3842~4, 8)로 신고하면 된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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