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 재판관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7일 퇴임한 후 공석이 된 소장의 직무를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재판관이 권한대행한다.
헌재는 24일 오후 3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문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임명 일자와 나이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경남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에 취임해 내년 4월까지 임기다. 그는 새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헌재를 이끌게 된다.
헌법재판소법 12조 4항은 헌재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궐위되는 등의 경우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한다.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임명 일자가 가장 빠른 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이 정한 헌법재판관 정족수는 9인이지만 지난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뒤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재는 재판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공개 변론과 사건의 성숙을 위한 내부 심리 등을 정상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6인으로도 전원재판부 사건을 심리할 수 있게 됐다.
김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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