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 특약 배타적 사용권 획득

2024-11-28 13:00:09 게재

한화손보 여성건강보험

“출산하면 지원금 드립니다.”

한화손해보험이 여성전용 보험상품에 탑재한 출산지원금 특약이 손해보험 장기 영역에서 처음으로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손해보험업계에는 그동안 150건 가량 배타적 사용권이 배출됐지만 장기분야 9개월은 처음이다.

한화손보는 출산지원금 특약을 비롯해 출산후 △1년간 납입면제 제도(6개월) △임신 및 출산포함 질병입원비(6개월) △제왕절개수술후 비대성흉터 진단비(6개월) 등 6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신규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보험업계의 특허권으로 불리는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협회가 독창적인 상품을 내놓은 보험사에 일정기간 상품 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출산지원금’ 특약은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3.0’에 탑재된 보장이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출산시 각각 지원금을 지급한다. 한화손보를 제외한 다른 보험사들은 9개월간 출산지원금 특약을 판매할 수 없다.

이번에 선정된 특약들은 출산을 전후해 산모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줄여보고, 출산을 축하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또 제왕절개 수술은 물론 상성남, 비대성 흉터 등 여성들이 걱정하는 흉터 치료 영역도 강화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오승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