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정상회의 특별법 국회 통과

2024-11-29 08:55:06 게재

정부 지원 법적 기반 마련

여야의원 191명 공동발의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하 APEC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북도는 “지난 8월 30일 김석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의원 191명이 공동발의한 APEC 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의원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면서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랸돼 앞으로 내년 APEC 준비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설치를 비롯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인력·예산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담겼다. 따라서 현행법상 지원이 어려웠던 이양사업과 공공재적 성격의 민간시설 및 지방 시행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법안 통과로 APEC의 성공개최에 청신호가 켜짐에 따라 경북도와 경주시는 APEC을 기념하기 위한 전시관 건립, 보문단지 야간경관 개선, 다보스포럼에 버금가는 경주 포럼 개최 등 포스트 APEC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특별법의 국회통과는 2025 APEC이 역대 가장 성공한 행사가 되고,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것”이라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도 “국회의 도움으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빈틈없는 준비로 APEC행사를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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