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독서조례 수정안 반대”

2024-12-12 13:00:19 게재

자료선정실무위원회 심의 규정

“자칫 검열 가능해질 수 있어”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3일 통과된 데 대해 12일 도서관계와 시민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냈다.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자료 선정 및 이용 제한’에 있어 ‘자료선정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도서관계와 시민단체들은 자료의 선정에 심의를 거치는 기관을 신설함으로써 검열이 가능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경우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규정된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등 반국가적 반사회적 반윤리적인 내용의 자료’ 등의 내용은 삭제됐다.

곽승진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충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12일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를 검열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서 “‘자료선정실무위원회’는 ‘자료 선정 및 이용 제한’ 등 검열 기준의 모호성, 정치적 악용 가능성, 사회적 갈등 초래, 도서관의 역할 왜곡 등 지식의 접근성, 문화적 다양성 등 민주 사회의 핵심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도서관의 자료 관리와 선택은 전적으로 전문가인 사서와 이용자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검열 기구 대신 열린 논의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6일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명을 통해 “3일 충남도의회에서도 헌법을 유린하는 사건이 있었다”면서 “개정안의 골자는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들을 검열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도서관 조례 개악 시도를 멈춰라”라고 덧붙였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송현경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