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장 선거,하루 앞두고 중단

2025-01-08 13:00:04 게재

법원 “선거인단 21명 배제 , 절차적 위법·공정성 침해”

대한축구협회의 회장선거가 하루 앞둔 7일 멈춰 섰다. 새로운 회장 선거일은 정해지지 않았고, 현재로선 예측하기도 어렵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50부(임해지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허정무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협회는 오는 8일 예정된 회장선거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회장선거(기호순)에는 정몽규 현 회장, 신문선 명지대 초빙교수,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출마했다. 협회는 곧바로 “선거일을 잠정 연기한다”면서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회가 법원 결정으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놓지 못하면서 선거 절차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다시 진행할지에 대해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협회는 당장 선거 절차에 대한 결정과 진행 권한을 갖는 운영위원회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검증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후보자들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입후보 절차부터 다시 새로 시작할지에 따라 후보 출마 자격에 대해 추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는 선거 판세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축구협회장 선거 규정에 따르면 만 70세를 넘긴 사람은 출마할 수 없다. 허 후보는 오는 13일 만 70세를 넘긴다.

앞서 허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불공정·불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허 후보자는 “협회 선거운영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명단을 비밀에 부치고 있다”며 “선거인단 명부 작성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채 선거인단 추첨을 마치고, 규정에서 정한 194명보다 21명이나 부족한 173명으로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제된 대다수가 현장의 감독(1명)과 선수(17명)라는 점에서 특정 직군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선거 관련 공고도 촉박하게 공지해 제대로 선거 준비를 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법원은 “회장선거 과정에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허 후보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협회가 선거관리운영위원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선거일 무렵까지 위원회가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날(7일)에서야 명단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회장을 뽑는 선거인단 추첨도 문제로 꼽았다. 재판부는 “협회는 추첨 당시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자나 대리인이나 중립적인 제3자를 참여시키는 등으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실제 추첨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아울러 협회가 선거인단 정원(194명)에 미달한 173명으로 선거를 진행하려 한 점도 문제가 됐다. 협회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인 명부를 공개해야 하는데 추첨된 선거인 21명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거부한 탓에 이들을 결원 처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거인단에서 배제된 21명의 선거인단 수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에 올라갈 후보자를 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허 후보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축구협회의 불공정, 불투명한 선거 운영에 대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경종을 울린 것으로,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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