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재발부 …‘법치’ 또 시험대

2025-01-08 13:00:02 게재

영장 재집행 때도 물리력 동원 저항 예상

“적법 절차 존중하고 절차 내에서 다퉈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으면서 조만간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 차례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에 가로막히면서 훼손된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은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영장 집행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다음 날인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입구가 버스로 막혀있다. 연합뉴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시한이 연장됨에 따라 경찰과 필요한 경력 규모, 집행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7일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힌 바 있다. 공조본은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이달 6일로 만료되자 법원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했었다.

공조본은 체포영장 재발부 사실을 전하면서도 유효기간은 밝히지 않았다. 체포기한이 알려지는 것이 영장 집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체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앞서 청구했던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7일보다는 늘려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와 경찰은 지난 3일 한 차례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여 대치 끝에 빈손으로 철수한 바 있다. 공수처가 적법한 절차를 거처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을 제시하며 법 집행을 하려 했으나 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무산된 것이다.

윤 대통령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또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는 관할권이 없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수색제한 규정의 예외를 적시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이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와 관련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고, 대통령실 및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수색제한 규정 예외를 적시한 것은 기존 법조항을 확인하는 의미였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측은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2차 영장 집행에도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령 법원의 판단에 불만이 있더라도 일단 법 집행을 따르고 법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불복 절차를 밟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다. 하지만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자신의 판단을 근거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법치주의 훼손 우려를 낳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은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 역시 절차 내에서 이뤄지는 게 법치주의의 핵심”이라며 “재판을 통해 (영장 발부가) 이뤄졌다면 이의신청 등 제도권 내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일단 법 집행을 따른 뒤 법적 절차 내에서 다퉈야지 영장 집행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는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의 기반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동의한다”며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모든 다툼이 해결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권을 통해 저항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비판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구본홍·장세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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