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개편안, 환자 부담 증가 등 보험사에 유리”
“보험사만 배불려” … 국민 보건의료혜택 보장 강화 필요
한의 비급여 치료 제외 … 환자 선택권 제한, 차별 없애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이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이 나왔다.
9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수용성과 진료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의 실손의료보험 포함’과 같은 보장성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개혁안에는 우선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고,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비중증 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통원치료도 하루 20만원까지만 보장하며 ‘관리 급여’ 항목 신설과 비급여 치료와 급여 치료를 병행할 경우 급여항목까지 100% 환자 본인이 부담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한의협은 “실손의료보험을 개편하는 목적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제대로 사용하자는데 있는 것이지 결코 보험사만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며 “무조건적으로 혜택을 줄이기 보다는 현재 실손의료보험에서 제외되어 있는 치료 중에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새롭게 추가하는 균형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기존에 보장되던 한의 치료의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됐으며, 현재까지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7월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1년 7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 시에도 한의 비급여는 보장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산하 ‘실손보험 소위원회’에서 현재 5세대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논의 중이나 특위 위원인 윤성찬 한의협회장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위원회에 한의계의 참여는 배제했다.
현재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근거중심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74개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완료했다. 12개의 지침을 개발 중이다. 보건복지부에서도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한 한의 비급여행위를 고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제외되어 있다
한의협은 “이제라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산하 ‘실손보험 소위원회’에 한의계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차별적 제한을 없애는데 정부와 관련단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9일 오후 2시부터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리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장소인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유창길 한의협 부회장과 김지호 이사는 1인 시위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