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진법사’ 전성배씨 불구속 기소

2025-01-10 19:22:32 게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임박”

검찰이 정치차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0일 전씨를 지방선거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 후보자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9일과 지난달 19일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가피하게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 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씨에게 적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이미 지난 상황이다.

전씨는 “후보자가 공천에 탈락한 뒤 돈을 돌려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는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했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고문직을 맡기도 했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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