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도 김용현·조지호 재판부 배당
수사2단 설치, 선관위 장악·직원 체포 시도 혐의
김용현 16일, 조지호·김봉식 2월 6일 재판 예정
민간인 신분으로 ‘12.3 내란’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및 경찰 수뇌부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재판받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둔 지난달 1일과 3일 경기도 안산의 햄버거 가게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수사2단’을 설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1월 문 사령관 등에게 선관위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 의혹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해당 재판부는 오는 16일 김 전 장관, 다음 달 6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각각 열어 사건 심리를 본격화한다.
앞서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퇴역 후 머물던 경기 안산 점집에서 자필 수첩을 확보했다. 수첩에는 ‘국회 봉쇄’와 주요 인물 신병 처리 방안이 담겼고,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을 지난 10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은 구속된 이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제기되고 있는 의혹 전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