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합의될까…민주 “외환죄 고집안해”
국민의힘 “80%이상 같아”
민주당 “특검법부터 내라”
의장실 “여야 합의 지켜봐야”
국민의힘이 외환죄 수사 내용 등을 제외한 비상계엄 특검법안을 금명간 발의하기로 했다. 특검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은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하는 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안 발의가 지체되며 ‘시간끌기’로 비칠 경우 야당은 오는 16일 통과를 강행할 수도 있다.

현재 법안발의 일정과 관련된 변수는 15일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상황이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주변으로 집결하는 등 윤 대통령의 체포 저지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의 상황으로 인해 “오늘은 법안 발의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내일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우리가 법안을 낸다고 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기다려 줄 수 있는 문제 아니냐”면서 협의 없는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일방통행하겠다는 의지밖에 엿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면서 “민주당이 우리 당과의 협상 거부하고 강행처리하면 즉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여야는 외환 혐의 포함 여부 등 수사대상과 수사기간·인력 등의 조율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특검법안 내용이 “80% 이상은 민주당 안과 대동소이하다”면서 “우리는 독소조항을 빼면은 얼마든지 민주당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야당 특검법안의 독소조항으로 꼽는 것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다. 또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도 ‘카톡 계엄령’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4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일반 국민 대상으로도 수사할 수 있는 내란선동죄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대북정책, 안보정책과 직결된 외환죄에 관해선 전부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여당 특검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야당은 일단 여당의 법안 발의를 지켜보자는 분위기 속에 협상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여야 합의를 통해 특검 법안이 통과돼야 재표결 등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특검 수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15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외환죄를 고집하지는 않으려고 한다”면서 “만약에 법안을 낼 의지가 안 보인다면 1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본회의 법안 상정 등과 관련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체포상황에 따라 여당도 심리적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까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라면서 “여야 합의 등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소원 박준규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