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에도 탄핵심판 ‘예정대로’

2025-01-16 13:00:48 게재

헌재, 16일 2차 변론기일 … 윤 대통령측, 연기 요청

불출석 전제로 기일 잡아 … 소추 사유·증거 정리 등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오늘 열린다.

윤 대통령측이 체포를 이유로 변론 연기를 요청했지만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1차 변론을 4분 만에 종료하고 2차 변론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윤 대통령의 체포나 구속, 자유의사 등 불출석을 전제로 잡았기 때문이다. 또 윤 대통령이 적정한 시기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상황이어서 쉽지 않다.

헌재는 16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변론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변론 출석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체포된 피의자가 48시간 내 일반 외출이 가능한지와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다. 법정 출두시에는 수사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공수처가 고강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사실상 2차 변론에 참석하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높다.

게다가 윤 대통령 측에서 체포와 피의자 조사를 이유로 변론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돼 오전부터 야간까지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날 변론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윤 대통령측은 헌재 심판에 출석하는 것은 당사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일종의 권리인데, 당사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헌재가 변론을 열면 이 같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도 들었다.

윤 대통령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공수처 조사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변론 출석이 가능하겠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측은 헌재에 변론 연기를 요청하는 한편 법원에는 체포적부심사도 청구했다. 애초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헌재 탄핵심판에서도 적극 대응 입지를 확보하고 변론 기일 조정을 시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 불출석을 전제로 2차 변론 기일을 잡은 만큼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게 된다. 다만 2차 기일부터는 제52조 2항에 따라 당사자 불출석에도 심리절차가 진행된다.

헌재는 2차 기일에서 윤 대통령측 입장을 듣고 부정선거 의혹의 신빙성과 이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집중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이번 변론에서 탄핵심판의 핵심이 될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대한 이유를 중심으로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계엄의 형식을 빌어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라고 정의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확보한 증거들을 위주로 변론에 나설 전망이다. 아울러 비상계엄이 야당의 폭주에 맞선 불가피한 경고성 조치였다는 입장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측은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비상계엄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선포 요건에 맞지 않는 데다가 포고령 1호에서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제한한 것도 위헌적이라는 게 국회 측 입장이다.

국회측은 계엄사령관의 관할 밖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군인들을 난입시킨 일, 정치인 등을 현행범 체포하려 시도한 정황에 대해 적극 변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또 국회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지난 13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재판부에 냈다.

국회측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관위 침탈 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증인신청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반면 윤 대통령측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등에 관한 답변서와 절차 진행에 관한 이의신청서 등을 헌재에 제출했을 뿐 아직 증인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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