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이어 광명도 시민 1인당 10만원

2025-01-17 13:00:20 게재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예산

16일 시의회 임시회 통과

경기 파주시에 이어 광명시가 16일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주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광명시의회는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관련 조례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7월 1일 열린 제9대 광명시의회 후반기 개원식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오른쪽)과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왼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광명시 제공

시는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에 탄핵시국까지 겹쳐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협조를 시의회에 요청했고 의회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광명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시민 28만여명이며 예산은 운영비 등을 포함해 총 295억원이다. 지급대상은 올해 1월 15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민이다.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하며 설 명절 전인 오는 23일부터는 온라인, 2월 10일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를 각각 시작한다. 신청 마감은 3월 31일까지다. 신청 후 지급완료 안내 메시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골목상권에 빠르게 돈이 순환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4월 30일로 한정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광명시의회와 함께 모든 시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워 민생이 안정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해 12월 26일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20억원의 추경예산안을 마련했고 지난 7일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26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내국인이다. 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청하면 다음날 오후부터 개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파주페이)로 받게 된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사용기한 내 미사용액은 자동 소멸한다.이와 관련해 김경일 파주시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울 때 지방정부가 할 역할은 지역 내에서 돈이 돌게 해 소상공인을 살리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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