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공공기여금 유동화’ 도입
현금 기부채납
광역기반시설 확충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기여금 유동화’를 활용해 상하수도, 광역도로, 환승센터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미리 조달해 기반시설을 짓는 방식이다.
가구·인구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1기 신도시에 기반시설을 더 빠르게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공개한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 공공기여금 자산 유동화 실행 방안을 담았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조합(사업시행자)은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지자체에 공공기여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아파트를 다 지은 시점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재원이 넉넉지 않은 기초자치단체 여건상 인프라 확충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공공기여금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SPC는 이를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한 뒤 투자자에게 매각해 현금을 조달하게 된다.
재건축 단지 준공검사 신청을 앞두고 조합이 공공기여금을 납부하면 이 돈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대금을 상환한다.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지만 재정 여건에 따라 발행가능액수가 제한돼 이마저 쉽지 않다.
국토부는 “유동화증권은 장래 채권을 담보로 발행되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 여건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대규모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단지 공공기여금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때 확정되기 때문에 공공기여금 유동화의 첫 사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내년말께 나올 수 있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당 1000억원 내외의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공공기여금 유동화’가 효과를 보려면 먼저 재건축 조합의 현금 기부채납이 활성화돼야 한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토지, 임대주택뿐 아니라 기반시설, 현금, 분양주택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가능하다.
여러 방식 중 현금 기부채납이 채택돼야 자산 유동화를 할 수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대지 지분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토지로 공공기여를 받는 것이 추후 땅값 상승을 고려했을 때 유리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의 경우 기반시설을 전반적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반 재건축·재개발 구역과 상황이 다르다”며 “현금 기부채납이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