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이파크참사 책임자 실형
HDC 현장소장 징역 4년
경영진 무죄, 유가족 반발
법원이 공사 중인 아파트 붕괴로 작업자 6명이 숨진 ‘광주시 화정동 아이파크 참사’로 기소된 시공업체와 하도급업체, 감리업체 관계자 11명 등에게 최장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회사 경영진에 대해선 “직접적인 과실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체 HDC현대산업개발과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업체 광장 등의 피고인 20명(법인 3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공사 중인 아파트 붕괴사고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 총괄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4년, 사고가 발생한 2공구 현장소장 B씨에게는 징역 3년, 건축시공 담당자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D씨는 징역 4년, 전무이사 F씨는 징역 3년을 각각 받았다. 감리 소홀로 기소된 감리업체 3명에게는 징역 1년 6월~3년에 집행유예 3~5년이 각각 선고됐다.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업체 나머지 관련자들도 징역과 집행유예를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또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업체, 감리업체 등 3곳에 각각 벌금 5억원과 3억원, 1억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과 가현건설산업 경영진 3명에 대해선 “추상적인 지휘 감독의 책임은 있지만 소속 직원의 과실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감독에 대한 주의 의무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원인을 39층에 구조검토도 없이 하중이 큰 무지보 거푸집(데크 플레이트)과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하중을 버티는 38~36층 지지대(동바리) 조기 해체 등으로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과 가현건설산업은 30여톤 무게의 콘크리트 지지대가 설계 때보다 하중이 두배가량 증가했는데도 구조검토도 없이 세개에서 일곱개로 확대 설치했다
또 하중이 큰 구조물을 설치하면서도 시공 편의를 위해 38~36층 동바리를 조기 해체해 23층까지 연쇄 붕괴를 유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콘크리트 강도 저하를 직접적인 붕괴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이 제시한 콘크리트 품질 및 강도 부족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희생자가족협의회는 이날 시공업체와 하도급업체 경영진이 무죄를 선고받자 “대기업 꼬리 자르기에 사법부가 동참했다”고 반발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