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임시공휴일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2025-01-23 13:00:07 게재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설연휴는 1월 28일(화)부터 1월 30일(목)이었는데 월요일인 1월 27일이 공휴일로 지정돼 그 전주 토요일인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총 6일 연휴가 되었다.

직장인들 반응은 환영일색이다. 원래 1월 27일에 연차휴가를 쓰려던 사람들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이상 회사 눈치보지 않고 쉴 수 있고 연차 1일을 아끼게 되어 다른 날 하루를 더 쉴 수 있다.

6일 연휴가 된 이상 이제라도 가까운 외국에 여행을 나가기 위해 비행기표와 숙박을 예약하겠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일을 하루 덜하고 월급은 그대로라면 싫어할 이유가 없다.

근로계약 일방적 변경의 문제

여기서 놓치는 것이 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으나 근로계약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것이다. 근로계약은 이미 근로기준법과 다른 법령에서 정해진 근로제공일수를 고려해 체결된다.

이미 2024년 연말 이전에 체결되었을 2025년의 근로계약은 8월 15일 광복절, 5월 5일 어린이날이 공휴일이라는 것을 전제하듯이 2025년 1월 27일이 근로제공일인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다.

정부는 근로기준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1월 27일이 근로제공일이었던 근로계약을 임시공휴일인 근로계약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법률에 근거 있으므로 적법하다. 다수의 근로자들은 하루 더 쉴 수 있고 고향을 다녀오건 여행을 다녀오건 더 여유가 생겼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

기업은 인건비 부담과 업무진행 일정상 변수가 생긴 것에 대해 불만일 것이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돈은 기업이 내게 되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꼬인 휴일 앞뒤의 일정을 조정하는 것도 기업의 몫이다. 기업의 불만은 정당하다. 수혜자(근로자)와 비용부담자(기업)가 다르면 당연히 불만이 나온다. 그리고 업무일정은 적어도 몇 주 전, 길게는 몇 달 전에 정해졌는데 제3자인 정부 때문에 다시 조정해야 하니 불만이다.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문제 삼아야

그런데 비용과 업무스케줄을 떠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제3자인 정부가 변경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이 제기되지 않는 것은 법률가인 필자의 눈에는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계약은 적법한 범위에서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계약자유의 원칙은 자본주의 사회를 규율하는 중요 원칙이다. 이것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효과도 의심스러운 내수진작을 명분으로 매년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서 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있다.

그런 만큼 인건비 부담과 업무스케줄 변경뿐 아니라 타인 간 근로계약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정부의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별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정부의 사적 영역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늘어나고 있다. 기업은 거창한 규제개혁을 요구하기 전에 사적 영역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문제삼아야 한다.

정부가 할 일과 안할 일을 구별하는 것이 기업활동에 관한 각종 규제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김형빈 법무법인 팔마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