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납세자 편의 강화

2026-04-30 13:00:17 게재

누구나 세무서 방문없이 간편한 신고 환경 구축

소상공인·티몬 등 피해 사업자 8월 말까지 연장

납세자가 세금 신고 부담없이 생계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신고 환경이 개선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성실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맞춤형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ARS 절차 간소화, 생성형 AI 챗봇 도입, 국민비서 맞춤형 안내 등을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도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25년도에 종합 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1일(월)까지(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1333만명에게 이번 달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있으며, 모바일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서 손택스 신고화면 또는 ARS 신고로 즉시 이동이 가능하고, 홈택스로 로그인하는 경우 개인별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안내돼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ARS 절차 간소화, 생성형 AI 챗봇 도입, 국민비서 맞춤형 안내 등을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도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을 올해 717만명으로 확대했다.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유튜버, 중도 퇴사자 등이 대상이다.

환급 대상자(460만 명)가 국세청 안내대로 수정 없이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원래 6월 30일인 환급금을 6월 5일부터 조기 지급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환급계좌 등이 자동 제공돼 편의성이 높아졌다. 또한 고물가·고금리와 중동전쟁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납부기한 연장이 실시된다. 유가 민감업종(운수업 등), 수출 중소기업 등 265만명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도 직권 연장 대상에 포함됐으며, 미정산 대금을 조기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세 혜택’ 안내를 병행한다.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과거에 받았던 세무조사 결과 등 ‘신고 참고사항’과 국세청이 직접 분석한 ‘맞춤형 절세 혜택’이 홈택스를 통해 최초로 제공된다. 또한, 복잡한 세법 질문에 즉시 답해주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가동해 상담 대기 시간을 대폭 줄였다.

박정열 개인납세국장은 “올해는 모두채움 서비스가 더 고도화되고 홈텍스, 손택스(앱), ARS 서비스가 대폭 개선됐다”며 “힘들게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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