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문란 목적 있었나’ 공방 예상
윤 대통령 내란죄 형사재판 쟁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다음 달부터 본격화될 형사재판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문건을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한 뒤 다음달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심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두 차례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패악질’을 알리기 위한 경고용이었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는 형사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형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국헌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검찰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한 행위는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을 영장없이 체포·구금하려 시도하고, 선관위 전산자료를 영장없이 압수 시도한 것에 대해서도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반면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지 않았고 선관위 병력 투입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질서유지 차원에서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은 ‘군 지휘부에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느냐’는 질의에 “없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 검찰이 군 지휘관들에 대한 조사에서 확보한 진술들과는 정면 배치되는 주장으로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행위를 입증하는 현장 지휘관들의 통화녹음 80여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문건의 성격과 이를 윤 대통령이 직접 전달했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문건에는 국회 운영자금을 차단하고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담겼는데 비상계엄이 단순 경고용이 아닌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입법기구를 창설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꼽힌다.
이밖에 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했는지를 놓고도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측에선 수사권 문제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측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법이며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주장해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