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란사건 31일 재판부 배당
‘내란 전담재판부’ 배당 가능성 커
김용현 등과 같은 법정 설지 관심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의 형사 재판절차가 31일 재판부 배당으로 시작된다.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이기 때문에 지난 26일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오는 7월 25일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어느 재판부가 맡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르면 이날 재판부를 배당하고, 2월 중순부터 재판을 본격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은 ‘내란 전담 재판부’로 운영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형사합의25부엔 ‘내란 공범’으로 윤 대통령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및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고인들 사건이 모두 배당돼 있다.
또 일각에서는 내란사건을 같은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이 재판 병합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12.3 내란’ 사태 관련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유지 필요성 △피고인의 중복 재판을 줄이는 등 방어권 보장 △증인의 반복 신문 등으로 인한 절차 비효율성 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형사합의25부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재판을 병합해서 심리하는 것이 어떤지 생각하고 있다며 양측에 의견을 묻기도 했다.
검찰은 “병합시 재판지연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김 전 장관측은 “병합해서 충분한 반대신문 등이 이뤄지면 기소된 피고인들의 방어권과 변론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런데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대면 조사없이 구속기소를 결정한 만큼 공소 유지를 위해 공범 피고인 사건과 병합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앞서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141번 등장하는 등 윤 대통령의 지시나 행적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또 김 전 장관은 “직접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문건과 계엄포고령 1호 초안을 직접 썼다”면서 “윤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처럼 내란 혐의 사실과 관련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윤 대통령은 내란 공범들과 함께 같은 법정에 설 수도 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때도 이른바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같은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되면서 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또 최씨 사건과도 병합해 진행됐다. 공소사실이 일치한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에서 파생된 축소보고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았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