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의혹 이상민 겨눈 공수처

2025-01-31 13:00:03 게재

검찰 ‘체포조’ ‘2차 계엄 시도’의혹 수사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12.3 내란’ 관련 남아있는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당시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하도록 지시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 13일 국회에 출석해 “몇몇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전화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14일 허 청장을, 16일과 17일에는 각각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과 이영팔 소방청차장을 불러 이 전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후속 조치 여부 등을 조사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이 전 장관을 불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장관이 계엄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에 기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국군방첩사령부의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편성과 체포 시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방첩사의 주요 인사 체포 계획을 알고도 수사관을 보냈는지 등이 쟁점이다.

앞서 검찰은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국수본과 조사본부 소속 인사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다만 우 본부장 등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해 휴대전화 등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지연되고 있다.

검찰은 군 수뇌부 지시에 따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군 중간간부들에 대해서도 내란 혐의를 적용할지 고심하고 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 등으로 나눠 처벌된다.

검찰은 공수처에 이첩한 이 전 장관을 제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의 2차 계엄 시도 의혹, 지난달 4일 계엄 해제 후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박 장관, 이 전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의 안가 회동 의혹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모두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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