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모성보호 수급자 25만명 돌파
5년간 육아기 단축근무 81% 급증
지난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 ‘모성보호 초회수급자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5개 모성보호 제도를 통해 급여를 처음 받은 ‘초회수급자’는 25만119명으로 2023년(23만8036명)보다 7.2% 늘었다.
모성보호 제도란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3만2695명으로 전년 12만6069명 대비 5.3% 증가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자는 7만6052명으로 전년보다 6.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는 전년보다 14.8% 늘었다.
유사산휴가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18.1%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자가 15.5% 증가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살펴봐도 모성보호 제도의 초회수급자 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모성보호 제도 전체로 보면 2020년 21만7406명에서 5년간 17.3%가 늘었다.
육아휴직은 2020년(11만2045명) 대비 18.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1만4698명)는 2만6638명으로 81.2%나 급증했다.
출산전후 휴가도 2020년 7만931명에서 지난해 7만6052명으로 7.2% 늘었다.
남성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경우만 2020년 1만8721명에서 지난해 1만8241명으로 소폭 줄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