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군 중간간부 진술 다수 확보
윤 대통령측 부인에도 내란혐의 입증 자신
검찰이 군 중간간부들로부터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군 지휘관들은 이와 관련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았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을 조사하면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비상계엄이 발동된 지난해 12월 3일 밤 ‘국회 본청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단장이 이 전 사령관에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작전이 아니니 특전사령관과 소통해봐 달라”고 건의했고, 이 전 사령관은 “이미 특전사가 국회에 진입했으니 외부에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윤 대통령에서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이 전 사령관도 검찰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한 이 전 사령관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증언을 거부했었다.
조 단장은 오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지만 검찰은 방첩사 간부들로부터 체포조 운영 관련 다수의 진술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12.3 내란’ 사태 당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으로부터 주요 인사 체포와 관련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서에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해주 등 14명의 호송 및 구금명단이 담겼다고 한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사령관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한 명단과 대부분 일치한다.
김 전 단장도 국회에서 ‘여 전 방첩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았다며 14명의 체포를 명령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측과 여 전 사령관은 수방사 B1 벙커는 구금시설이 아니라며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박하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훈 방첩사 수사실장은 검찰 조사를 받으며 ‘비상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 지시로 수방사 B1 벙커를 직접 확인하러 갔고, B1 벙커가 구금시설로 적당하지 않아 대신할 시설을 준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뒷받침하는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 계엄 당일 특전사 작전통제실에 있었던 군 간부는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하고 곽 전 사령관이 들어가겠다고 반복해 답한 뒤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윤 대통령과 두차례 통화했는데 두 번째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해왔다. 이같은 통화 이후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본회의장 단전 등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간부 외에도 특전사 영관급 장교들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여러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진술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기소된 윤 대통령과 군 지휘관들의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상당수 확보했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