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제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2025-02-13 13:00:01 게재

황대호 의원 조례안 발의

7개 시·도에서 제한 중

경기도의회는 12일 황대호(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발언하는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이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등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유사 디자인을 경기도와 산하기관 등 공공장소와 공공행사에 노출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자문위원회’도 설치해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판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시책 수립 등에 대해 자문하도록 했다.

도지사는 시·군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위한 문화행사·홍보활동과 공공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황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서울 강원 세종 부산 인천 울산 충남 7곳의 광역지자체에서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자치법규로 제한하고 있다.

황 위원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경기도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황 위원장은 지난 10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고, 11대 도의회에선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한일 과거사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곽태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