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단속해야”
2025-02-13 10:39:56 게재
수원녹색어머니연합회 ‘PM법 제정 촉구’
12일 이재준 수원시장에게 서명부 전달
경기 수원시는 12일 수원녹색어머니연합회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차(PM) 이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PM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이재준 수원시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원녹색어머니연합회 PM 이용자 면허·안전모 착용 의무, 불법 주·정차 금지·단속 등이 포함된 ‘PM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지난해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개했다. 서명운동에는 1만5645명이 참여했다.
이날 수원시장 집무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전아란 수원남부녹색어머니연합회장과 김효진 중부녹색어머니연합회장, 권소연 서부녹색어머니연합회장 참석했다.
수원시는 이날 받은 서명부를 국회사무처를 통해 국회 교통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수원녹색어머니연합회 관계자는 “보도 곳곳에 PM이 불법주차돼 있어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PM법이 반드시 제정돼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도 국회에 지속해서 PM법 제정을 촉구하겠다”며 “PM 관리 시책을 추진해 PM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오는 3월부터 △불법주차 공유 PM 견인 △불법주차 집중관리 구역 운영 △PM 안전 이용 캠페인 △PM 안전교육 등 이용자 인식개선 정책과 강도 높은 안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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