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재개발 특혜의혹 부동산 개발업자 ‘구속’
2025-02-14 10:33:13 게재
부산지법 “증거인멸·도주우려”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전 부산항만공사(BPA) 간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지방법원 강순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발부로 결정했다.
강 부장판사는 “A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부산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국원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A씨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북항 1단계 부지 입찰 전에 전 BPA 간부 B씨로부터 공모 제안서와 입찰 안내서 등을 사전에 받고 B씨 퇴직 후 13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준 혐의가 있다며 이번 영장을 청구했다. A씨 업체는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구역 토지를 매수하고 사업을 시행한 컨소시엄의 참여사 중 하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A, B씨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뇌물수뢰 혐의로 수사를 받던 BPA 전직 간부 B씨는 지난달 13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부산지법은 “피의 사실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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