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네이버 등 AI기업 공정위 고발
뉴스 무단학습 저작권 침해
해외 AI기업도 제소 추진
한국신문협회는 생성형AI기업의 뉴스 무단 학습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신문협회는 생성형AI 서비스에 뉴스를 학습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이어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오픈AI 구글 등 해외 생성형AI기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공정위 제소를 추진한다.
신문협회는 공정위 제소를 통해 네이버가 생성형AI 서비스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등에 뉴스 기사를 이용한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신문사와 생성형AI기업의 공정한 거래관계를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회원사 디지털전략 책임자 10명이 참여하는 생성형AI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생성형AI기업의 뉴스 콘텐츠 무단 활용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을 검토해 왔다.
신문협회와 협의체는 AI모델 학습에 언론사 뉴스 콘텐츠를 무단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및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신문협회는 생성형AI의 뉴스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 학습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화 등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과 함께 뉴스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저작권법 제7조5호)는 삭제토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 등을 요구한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