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체불예방 ‘임금 대위변제’ 제도화해야

2025-02-21 13:00:04 게재

‘임금 직접지급’ 민간 확대 추진

공공서도 국토부 고시 작동 부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업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공공공사에서 적용되던 ‘임금 직접지급’ 제도를 민간공사로까지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며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임금지급 위탁’과 ‘선불노무비 지급보증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회장 이원장)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고용서비스 포럼’을 열었다. 심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대표(경제학 박사)는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체불 근절 방안 모색’ 발제에서 “건설근로자 유형에 따라 임금지급 주기에 따른 편차가 발생한다”며 “월 1회 임금지급이 가능한 건설근로자에게는 국토부 고시의 민간 확대 적용이 바람직하지만 ‘당일 임금지급’이 필요한 건설일용근로자에게는 불합리 또는 불가능해 ‘임금 대위변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금 대위변제는 하루 단위로 고용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직업소개소가 당일 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건설업체로부터 해당 임금과 소개수수료(선불노무비)를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고시를 통해 임금체불을 막고 근로기준법의 임금 직접지급 원칙을 준수하겠다며 공공공사에서 임금 대위변제를 금지시켰다.

심 대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국토부 고시가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아 편법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건설일용근로자의 일자리 감소, 건설업체의 행정부담 증가와 구인 곤란, 직업소개소 사업 기반이 약화되고 결국 정부 부담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건설기능인력의 구직경로는 팀장·반장·기능공 등 인맥이 64.4%로 2022년(74.9%)보다 10.5%p 줄었다. 반면 직업소개소 이용이 12.1%로 같은 기간(7.6%)보다 4.5%p 늘었다. 건설업체의 구인경로도 인맥 비중이 감소하고 직업소개소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1년 내 임금체불 경험을 묻는 질문에 건설근로자 29.5%가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구직경로가 인맥인 경우가 34.0%인데 직업소개소는 16.9%로 상대적으로 체불 경험이 적었다.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건설근로자 71.3%가 ‘임금체불 없이 매일 일당을 받을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또한 전국고용서비스협회가 올해 1월 건설일용근로자 105명, 건설업체관리자 53명, 직업소개사업자 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공사 임금지급 실태조사’에서 건설일용근로자 92.4%가 ‘당일 임금지급 가능한 직업소개소 일자리를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지급 방법에 대해선 건설일용근로자 73.3%, 건설업체관리자 88.7%, 직업소개사업자 90.2%가 직업소개소를 통한 ‘임금 대위변제’ 적용을 꼽았다. ‘건설업체가 임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각각 21.9%, 7.5%, 5.9%에 그쳤다. 공공공사에서 국토부 고시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국토부 고시 민간공사 확대 적용 시도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사업자 76.5%, 건설업체관리자 79.2%, 건설일용근로자 48.6%가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선불노무비 지급보증보험’ 도입 및 임금 대위변제 제도화에 대해 각각 96.1%, 88.7%, 82.9%가 ‘찬성’했다.

심 대표는 “취약계층인 건설일용근로자에게 당일 임금지급은 체불 불안의 해소이자 생계의 기반”이라며 “임금 대위변제 제도화와 가칭 ‘선불노무비 지급보증보험’ 도입은 지속 가능한 상생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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