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으로, 2026년 첫 시험 예정

2025-03-04 13:00:45 게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208조원 시장, 관리 전문화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조달관리사’는 공공조달 규모 및 시장참여자 확대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에 따라 신설됐다. 고용부는 “공공조달 컨설팅, 조달물품 검사·검수의 납품업무 지원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달청의 조달사업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조달 계약규모는 2014년 111조5000억원에서 2023년 208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조달기업도 같은 기간 29만3418개에서 57만2118개로 증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조달관리사의 등급을 단일등급으로 정하면서 검정기준도 마련했다. 검정기준은 △공공조달에 관한 전문지식 및 분석능력의 보유 여부 △공공조달 전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이다.

시험과목 출제기준 마련 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2026년부터 검정이 시행될 계획이다. 시험과목(안)은 필기시험(지필형 객관식)으로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 △공공계약관리, 실기시험(필답형)으로 공공조달관리 실무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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