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재난·사고 대비 시민안전보험 운영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신청 가능
경기 군포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매년 갱신·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군포시 시민안전보험은 17개 항목을 보장한다. 보장 항목은 △화상수술비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사고 사망 △상해사망(교통상해제외) 및 후유장해다.
시민안전보험의 보험료는 군포시에서 일괄 납부한다. 외국인을 포함해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부상에 대해 보험급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일부 항목에 한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후유장해란 사고나 물리적 충격 등 상해가 원인이 돼 신체적인 손상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 부상은 해당되지 않는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발생일이 보험가입기간 이내라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를 입은 시민 또는 상속인이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복순 군포시 안전총괄과장은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매년 갱신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안전기획팀(031-390-0968)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