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싱크홀 사고, 서울시는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하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예정
서울시 “위험등급 자료 아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꺼짐)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가운데 배달·운수노동자들이 서울시를 향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2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요구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를 하던 노동자들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보고 탈출했지만, 배달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 위험을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없었다”며 “도로 위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려면 도로 위험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서울시가 작년 8월 서대문구 싱크홀 사고 후 땅꺼짐 위험도를 5단계로 평가한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만들었지만 자치구와 공사 관계자 등에만 공유하고 시민에게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3년 용역보고서 위험 경고, 공사 관계자의 두차례에 걸친 구체적인 붕괴 우려 민원, 사고 2주 전 접수된 주유소 바닥균열 민원 등 여러차례 위험 징후가 있었음에도 서울시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하루 12시간 도로 위를 달리는 라이더들은 도로가 갑자기 땅 밑으로 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갖고 일해야 한다”며 “지하공간 위험정보를 공개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에 지반침하 안전지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동구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할 예정이다.
김예찬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지반침하 징후를 발견하고 관련 민원에 적극 대응하지 않은 점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며 “생명과 안전보다 부동산 가격을 우선시하는 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안전지도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반침하 안전지도는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효율을 높이기 위한 내부 관리용 제작 지도로 그 자체가 위험등급을 나타내는 자료가 아니다”며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 34조에 의거 ‘공개제한’ 정보이고 지도 공개는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남진·이제형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