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배당 확대 법원 가처분 무력화 위해?

2025-04-03 16:39:31 게재

지난달 27일 안건 순서 바꿔가며 시간끌다 꼼수 확대 논란일 듯

영풍이 지난달 27일 상호주 해제를 통한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을 위해 이른바 ‘배당 확대’를 시도한 것과 관련해 영풍 측 인사들과 회사가 법원 결정을 무력화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애초 이날 예정된 법원 가처분 판결 결과에 따라 짜 놓은 각본을 실행하기 위해 영풍 측이 심어놓은 인사들과 회사측이 손 발을 맞춘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법원 가처분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각본에 따라 움직인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3일 영풍 주주총회 참석자들과 주주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영풍 본사에서 진행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 순서 변경과 배당 확대 과정에서 영풍 측 관련 인사가 안건을 제안하고 이를 회사 측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진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안건 제안 등을 한 인사는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는 영풍 측 일가 대리인 자격으로 현장에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주식배당을 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영풍 정기주총에는 재무제표 승인 의안은 현금 50원과 주식0.035주를 배당하는 안이 올라와 있었는데, 주총 도중 주주가 배당이 너무 적어 0.04주로 올리자고 제안하며 수정 의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주주 제안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주주들을 위해 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당시 주총에 참석한 관계자들과 영풍 주주들의 설명과 차이가 있다. 이른바 영풍 측 입장과 대리를 해온 인사들이 영풍 주총을 주도하며 안건 순서 변경과 제안 등을 주도한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참사자 전언에 따르면 처음 배당 안건 관련 제기된 불만은 주당 50원 현금 배당이 너무 적다는 취지로 현금배당을 늘리자는 제안이었다. 이를 빌미로 영풍은 검토 등을 하겠다며 해당 안건을 맨 뒤로 미뤘고, 이후 다시 이 안건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현금 또는 주식 배당을 늘리는 의견’이 또 다른 인사에 의해 제기되며 현장 분위기를 이끌었다고 한다. 마지막에는 주식 배당으로 하자는 분위기가 특정인사에 의해 이뤄졌고, 특히 이 과정에서 영풍 오너 일가의 대리인으로 보이는 인물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영풍 가처분을 기각하자 각본에 따른 ‘꼼수’와 제안들이 이어지며 결국 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무력화시키는 시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처분을 기각하면 영풍 의결권이 제한되는데, 주총에서 배당 확대로 의결권을 다시 되살리며 법원 판결을 뒤집는 계획을 미리 세웠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영풍이 주총 시작 시간을 오후 2시로 잡은 데 이어, 5시간 가까이 주총 개최를 지연했다는 점에서 이런 의혹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애초 법원이 영풍의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28일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하지만 영풍이 법원 판결 뒤 자사 주총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 배당 안건을 수정 통과시키면서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 의결권이 되살아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영풍은 해당 안건을 뒤로 미루면서 가장 마지막에 의결한 뒤, 곧장 언론을 통해 상호주 해제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과를 기다리며 자신들이 낸 가처분이 기각되자 현금배당을 통해 가처분 기각을 무력화 한 것 같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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