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MBK 의혹 증거 보완 집중…제재 등 검토
사기적 부정거래혐의
검찰 수사 본격화 앞둬
감리·금감원 검사 계속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파트너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증거 보완에 집중하고 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이전 부터 MBK파트너스 등이 기업회생을 사전 논의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1일 “신용평가 등급 하향 가능성 인지, 기업 회생 신청 경위 및 신청 등에 대해 그간 MBK와 홈플러스의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되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함 부원장은 “신용평가 하방 위험 또는 하향 인지 가능성과 인지 시점이 언제인가, 회생 절차를 언제부터 기획하고 실제로 신청했는가 등과 관련해 지금까지 MBK가 밝힌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검사·조사 과정에서 그것과 다른 일종의 정황 증거, 근거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황 증거만으로는 검찰에 수사의뢰하기 어렵다고 보고, MBK측의 법적 대응도 대비해야 하는 만큼 논리적인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 보완 조사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임원 등도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형사 고소 사건을 접수 받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에 배당한 만큼 조만간 수사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등이 시작되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계속 진행할지, 그동안 조사 내용을 검찰에 넘기고 회계감리와 MBK파트너스 검사 부분에 집중할지 논의하고 있다.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이 검찰 수사로 전환되면 MBK파트너스 검사는 불건전행위 금지 위반 여부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을 검사할 수 있다.
금감원이 MBK파트너스에서 운영하는 투자자문사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것도 MBK파트너스의 이해상충과 내부통제 등을 들여다보기 위한 측면이 있다. SS 직원은 2023년 12월 한국앤컴퍼니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지인 2명에게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와 SS가 같은 주소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등 사실상 ‘한 몸’이라는 시각이다. 직원의 미공개정보이용과 관련한 MBK측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차이니즈 월’(정보교류 차단)이 갖춰져 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연금의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관련해서도 MBK파트너스의 역할을 들여다 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국민연금의 RCPS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전환하면서 부채비율을 낮췄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를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업무집행사원인 MBK파트너스가 출자자(LP)인 국민연금에게 대한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검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에 대한 회계심사를 진행했으며 회계기준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회계감리로 전환했다. 회계감리 단계에서는 외부감사인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다. 함 부원장은 “감리를 통해 감사인 등을 직접 불러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며 “필요 시 제재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