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 전방위 조사…국무위원·검찰·정치인 총망라

2025-04-08 13:00:03 게재

내란특검법 재의결 ‘찬성 5표 확보’ 주목 … 이달 중 상정 예상

“야 5당 반헌특위 구성 합의 … 조사권 갖고 1년 6개월 운영”

문재인·윤석열정부 ‘적폐청산’과 달리 ‘내란’ 관련 사안만 집중

검찰 수사 압박 등 상황관리 주력 후 대선 이후 본격 청산 예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은 내란종식을 위해 독립적인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반헌특위) 설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란특검법 재의결에도 총력에 나설 예정이다. 반헌특위와 내란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3 내란의 준비상황과 진행, 사후 계획 등과 직간접 연관된 국무위원, 검찰, 군인 등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치인들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내란 동조’와 관련한 부분까지 염두에 둔다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야 5당은 조기대선 국면에서 내란종식을 위한 반헌 특위를 설치하고 내란특검법 통과를 진행하면서 내란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압박하면서 집권 이후에 본격적인 조사와 수사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우정 총장 자녀 채용비리 의혹 특검 수사 요구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등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가담 및 자녀채용비리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국혁신당 정춘생 ·황운하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8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내란과 관련해 지금 수사 기관이 수사하는 것 외의 부분은 특검이 해야 될 것”이라며 “내란 특검법 재의결은 이달 중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내란특검법 통과에) 협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내란사태에) 미안하다면서 내 죄는 다 묻어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기본 가치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또 책임을 묻는 행위를 덮으면서 개헌하자고 하는 주장은 헌법만 기능적으로 손보자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건 의미 없는 행위”라고도 했다.

검찰이 손을 대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비상입법기구 구성 시도다. 국회 해산을 염두에 둔 윤 전 대통령은 예비비 마련까지 지시했다.

노상원(전 국군 정보사령관) 수첩 전문을 공개되면서 알려진 ‘계엄군이 5000명에서 1만명을 수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나 시체를 담아 처리하는 영현백 3000개 이상 구입한 정황 등도 검찰 수사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다. 지난 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5000명에서 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내란 수사에 제대로 협조했는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실제 내란에 협조한 것은 아닌지도 따져볼 문제로 지목된다.

내란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혐의,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정치인, 언론인의 불법체포를 감행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달 중 재의결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2일 내란특검법은 재적의원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5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당론’에 누수가 생길 수 있고 무기명 투표로 투표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점에서 재의결 가능성에 기대하는 모습이다.

야 5당이 이미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반헌특위가 실제로 가동될지도 주목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에 나와 “2월 19일날 이재명 대표, 김선민 대표(권한대행), 용혜인 한창민 김재연 진보당 대표까지 다 모여서 원탁회의를 출범하면서 출범선언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자고 말씀을 한 바가 있다”며 “반헌특위에서 일단 사실 조사, 형사 책임, 행정적 징계,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면책 등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반헌특위는 12.3 비상계엄에 따른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행위와 관련돼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신속히 조사하는 독립 기구로 구상됐다. 특위엔 압수수색 영구 청구 요청이나 청문회 개최, 조사, 고발 또는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의 권한이 부여된다. 국회에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도 있다.

조사 범위에는 12.3 내란사태와 관련한 거의 모든 사안들이 총망라돼 있다. 여기에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들어가 있다. 이 같은 사안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행위,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사안들이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특위 운영기간은 최대 1년6개월이다.

민주당 모 핵심관계자는 “조기대선 국면에서는 상황관리에 집중하면서 특검 통과 등에 주력하고 대선 직후부터 본격적인 조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과 관련한 부분에 집중해 검찰수사에서 다르지 않은 것을 중심으로 수사를 해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다른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문재인정부의 원전, 통계 등 구체적인 정책을 총망라해 수사했던 것이나 문재인정부에서 보여줬던 적폐청산과 같은 무차별적 전방위 조사와는 달리 내란과 관련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 조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박준규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