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대원 사망·야구장 관중사고까지

2025-04-09 13:00:02 게재

자치단체 ‘중대재해’ 부담 커져

경실련 “창원사고 중재법 해당”

프로 스포츠 경기장 일제 점검

지자체의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부담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산불 등 재난현장은 물론 야구장 등 공공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9일 전국 지자체들에 따르면 최근 창원 M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와 관련 프로야구 10개 구단과 해당 지자체 등이 야구장 시설을 긴급 점검했다. 프로스포츠 경기가 열리고 있는 축구·배구·농구 경기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창원NC파크 추락한 구조물 현장 합동 감식 지난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사고로 관중이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고소작업차를 타고 8일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창원 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7분쯤 마산회원구 창원NC파크 2루 매점 인근에서 20대 관중 A씨가 위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맞고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창원NC파크 사망사고 추모 글 읽는 시민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NC파크 3루 쪽 내야 입구에 붙은 애도 문구를 한 시민이 살펴보고 있다. 창원 연합뉴스

이에 인천시는 창원 사고 직후인 지난달 31일부터 5일간 시 소유 공공체육시설 40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문학야구장과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등을 대상으로 시설물 낙하, 전도 위험요인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경기 수원시도 체육과, 수원도시공사, 체육회, KT 등과 수원야구장, 배구·농구 경기가 열리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수원월드컵구장 등 5개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쳤다. 선수들이 숙박하는 선수촌 2곳에 대한 점검도 진행중이다. 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공단도 두산베어스, 키움히어로즈 등과 잠실구장, 고척스카이돔 내·외부 시설물을 점검했다.

창원NC파크 구조물 사고와 관련 지자체와 프로야구 구단들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시설천시민연합은 지난 2일 창원 사고와 관련 “창원시설공단이 시설 유지관리 주체이며 야구구단인 NC가 시설운영을 담당하고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관리상 결함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가운데 사망자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시 적용된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법인에도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때문에 창원NC파크를 홈구장으로 쓰는 NC다이노스 구단과 경기장 관리주체인 창원시설공단(창원시)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현재 프로야구가 열리는 야구장은 지자체가 소유하고 각 구단이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관리책임은 계약내용에 따라 제각각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서울 잠실구장과 고척돔은 시(시설공단)가 관리하고 구단이 경기를 할 때 사용료를 내는데 수원야구장은 KT측이 시설관리팀을 두고 직접 관리하는 등 구장마다 시설관리책임 소재가 다르다”고 말했다.

최근 경남 산청에서 산불 진화작업을 벌이다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해 관심이 쏠린다.

사망자들이 창녕군 소속인 동시에 현장투입 당시엔 경남도 등의 지휘를 받았다. 이 때문에 산불진화 작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누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느냐가 쟁점으로 거론된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사망 사건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며 “숨진 이들 모두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인 만큼 중대산업재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9일 청주지검은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이범석 청주시장과 모 건설기업 대표이사 등을 기소했다. 중대시민재해로 지자체장이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이와 관련 지자체 한 관계자는 “창원 사고의 경우 시설관리 책임이 구단에 있더라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도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다”며 “올해 초 청주시장이 처음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자체가 느끼는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곽태영 김신일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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