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신안 재보궐선거 없다
2025-04-11 13:00:16 게재
내년 선거까지 대행제체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단체장이 중도 하차한 전남 목포시장과 신안군수를 선출하는 재보궐선거가 열리지 않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이에 전남도는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기로 했다.
11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로 예정된 목포시장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9일 신안군선관위도 신안군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지역단체 등이 재보궐선거를 요구했으나 목포시와 신안군은 선관위 결정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단체장 권한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앞서 박홍률 전 목포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인이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직을 잃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우량 전 신안군수도 같은 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전남도는 지난 2일 이들 두 곳의 단체장이 직을 상실하자 목포시·신안군 주요현안 간담회를 열고 행정 공백 최소화 방안과 지역 현안을 점검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