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증권 전 본부장, 금품수수 혐의 구속

2025-04-16 13:00:34 게재

법원 “증거 인멸 염려”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LS증권 전직 임원이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앙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사금융알선 혐의를 받는 남궁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남궁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시행사 두 곳에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직접 시행 사업에 투자하며 여러 대출을 주선했다는 의혹도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최근 남씨에 대해 특경법상 수재, 사금융알선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LS증권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남씨의 추가 범죄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LS증권 전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수백억원을 취득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방조한 관계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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