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피해 유족 “권경애 변호사 대질신문 해달라”

2025-04-18 14:02:06 게재

유족 “권경애 제출자료, 허위사실 많아”

학교폭력 피해 유족이 권경애 변호사와 대질신문을 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유족은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불출석해 패해게 만들었다며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항소6-3부(박평균 부장판사)는 17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박 모양의 모친 이기철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의 속행 변론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씨는 권 변호사 측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허위 사실이 많이 적혀 있다며 대질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변호사 측이 낸 참고자료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재징계 심사 때 권 변호사가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다.

이에 권 변호사측은 “객관적 증거방법이 아니고 대질신문을 진행하면 서로 감정싸움만 하게 될 것”이라며 참고자료 제출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이씨측이 서면으로 증거 신청서를 내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씨를 대리해 2016년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것으로, 패소를 몰랐던 이씨가 상고하지 못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권 변호사는 2023년 대한변협에서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6월 1심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이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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