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

2025-04-22 13:00:44 게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이 전 대표는 검찰의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21일 제출했다. 또 지난해 2월 퇴직한 이재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변호인으로 새로 선임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고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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