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소득공제 전국 설명회 시작

2025-04-24 08:57:12 게재

정부가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이를 알리기 위해 26일 서울 삼경교육센터에서 첫 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총 10회의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제도는 기존의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등 문화비에 한정됐던 소득공제 항목을 헬스장과 수영장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오는 6월 말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문체부는 설명회를 통해 사업자들에게 신청 방법과 제도 활용 방안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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