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 전 대통령 ‘뇌물혐의’ 기소

2025-04-24 13:00:10 게재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 결과

이상직 전 의원엔 뇌물공여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전 의원에 대해선 뇌물공여죄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 등과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계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약 1억5000만원, 태국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6500만원 등 총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에게는 뇌물 공여와 함께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로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이후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수사 결과 타이이스타젯이 임직원 채용계획이나 필요가 없었음에도 이 전 의원의 지시에 따라 항공업 관련 경력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서씨를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하고 태국 이주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항공사업면허 취득이 지연돼 수익이 없는 상태여서 임원 채용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 또 서씨는 관련 경험이 없어 이메일 수발신 등 단순 보조업무만 수행했음에도 이 전 의원이 ‘월급여 800만원, 상급 직급, 주거비 제공’ 조건으로 서씨 채용을 지시하고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공천 등 정치적 활동에서 문 전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돼 공단 운영과 차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면직 등에서 문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통한 편의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문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서씨 채용과 이주 과정에 청와대 소속 공무원들이 관여·지원한 사실과 다혜씨가 이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급여 등을 바탕으로 생계 유지 기반을 마련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은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포괄적 권한 행사를 통한 정치적·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정치인이자 공공기관장, 기업가인 이 전 의원으로부터 자녀 부부의 태국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위에게 지급된 월급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었다니 4년을 질질 끌며 쥐어짠 논리가 고작 이것이냐”며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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