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우고스’ 운영자 만기 출소 하루 전 구속

2025-04-24 15:41:41 게재

보석 기간 중 400억원 사기 혐의

검찰이 쇼핑몰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또다시 4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운영자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남수연 부장검사)는 24일 ‘우고스’ 쇼핑몰 운영자 50대 A씨와 본부장 B씨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총판 대표와 전무, 회장 등 경영진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에 피해자 1654명을 상대로 “쇼핑몰이 다시 운영돼야 기존의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다”며 쇼핑몰 재건과 신규프로젝트 명목으로 39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280억원대 우고스 쇼핑몰 사기 혐의로 2016년 6월 구속기소 됐는데 재판이 길어지면서 같은 해 11월 보석 석방돼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다.

A씨는 우고스 쇼핑몰에 대해 ‘쇼핑에 게임과 경매 방식을 융합한 신규 플랫폼’이라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실상은 제품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물건을 팔고 회사가 그 대금을 부담하는 구조여서 수익 발생이 어려웠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A씨는 이 같은 범행 결과로 2019년 2월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이번 사건 사기 행각을 또 벌인 것이다.

검찰은 A씨 복역 중에 피해자들 사건이 송치되자 직접 수사를 진행해 범죄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기소하게 됐다. 검찰은 피해 규모가 크고 A씨가 출소 후 범행을 준비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출소 예정일 하루 전 다시 구속했다.

검찰은 “대규모 유사수신 사건의 경우 법정 구속기간(1심 6개월) 내에 재판이 완료되지 못하면 범인이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되는 경우가 많다”며 “범행 특성상 보석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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